“문자폭탄으로 남친 극단 선택 종용” 기소된 Y씨, 미국 법원 출두

“문자폭탄으로 남친 극단 선택 종용” 기소된 Y씨, 미국 법원 출두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1-23 21:17
수정 2019-11-23 2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기소 이후 처음 모습 드러내, 변호인 “오히려 말렸는데”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을 선택케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 유학생 Y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서포크 카운티 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경찰관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을 선택케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 유학생 Y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서포크 카운티 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경찰관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미국 보스턴 칼리지 재학 중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Y씨(21)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Y씨는 보스턴의 서포크 카운티 지방대법원에 출두해 과실치사 기소에 무죄라고 항변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말 미국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해 한국에서 지내던 Y씨가 뉴저지주 세다 그로브 출신의 필리핀계 남자친구 알렉산더 어툴라(22)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다고 기소했는데 그녀는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이날 법원에 출두한 것이다.

그녀는 심문 과정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판사는 그녀에게 보석금 5000달러를 명하고 수갑을 채워 구금하도록 했는데 그녀는 곧바로 보석금을 지불해 풀려났다. 여권을 압수하라는 명령도 떨어져 매사추세츠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로 잡혔다.

어툴라가 극단을 선택하기 전 두달 동안 둘은 7만 50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대부분은 Y씨가 어툴라를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고 소셜미디어에서 고립시키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 그녀는 “그냥 죽어버려”나 “쓸모 없는 인간” 같은 문자를 보냈다.

결국 어툴라는 지난 5월 20일 보스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대학 졸업식을 몇 분 앞둔 시점이었다. 케이틀린 그라소 검사보는 두 학생이 이 대학의 필리핀 출신 학생 모임에서 처음 만나 사귀었는데 어툴라가 여전히 옛 여친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전했다. 그라소 검사보는 몇몇 메시지를 법정에서 낭독했는데 욕설과 버럭 폭발하거나 굵은 활자로 거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고 했다.

또 Y씨가 남친의 소셜미디어 친구 맺기를 차단하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모니터링해 늘 위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라소 검사보는 “피고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유린을 가했다”며 어툴라는 그녀와 사귀기 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세상을 등지기 몇달 전 일기에다 Y씨가 “내 자존감을 공격한다”고 적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녀가 자해를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어툴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며 Y씨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라소 검사보는 “이들 문자메시지는 친구 사이에도 권력이 작동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둘은 “어툴라는 피고가 소유한 노예나 다를 바 없으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피고에게 어떻게 양도했는지” 토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을 선택하도록 죵용햇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 유학생 Y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서포크 카운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소 이후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극단을 선택하도록 죵용햇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 유학생 Y씨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서포크 카운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소 이후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보스턴 AP 연합뉴스
특히나 어툴라가 비극을 맞은 순간 그녀도 근처에 있었으며 적어도 극단을 선택하기 한 시간 전 그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고 검사보는 주장했다. 더욱이 어툴라가 몸을 던진 곳은 이전에 Y씨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했던 바로 그곳이었다고 그라소는 덧붙였다.

검찰은 7만 5000여통의 문자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과 말리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번주 Y씨는 홍보회사를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어툴라의 섣부른 행동을 막기 위해 애썼으며 마지막 순간 그의 형과 접촉해 말리라고 애원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기야 제발, 나 거의 다 왔어. 제발. 날 밀어내지 말아줘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제발”이란 메시지를 어툴라에게 보냈는데 그가 “이제 영원히 안녕이야. 사랑해. 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란 문자를 보낸 뒤 세상을 등졌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의 변호인 스티브 김은 의뢰인을 “괴물”로 잘못 묘사한 “값싼 제목 장사”가 이번 재판의 본질이라며 둘 모두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 성인들”이어서 “욕구와 분노, 두려움과 사랑이 뒤범벅돼”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더 든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전화에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간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