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코로나19 외출금지령 어긴 아들 총격 살해

[속보] 美 코로나19 외출금지령 어긴 아들 총격 살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24 06:59
수정 2020-04-24 0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병원 밖으로 옮겨지는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병원 밖으로 옮겨지는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의료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옮기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외출 금지령을 어긴 10대 의붓아들과 다투다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버니 해그로브(42)는 전날 16살 의붓아들 디언테 로버츠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그로브는 로버츠에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외출 금지령을 내렸지만, 로버츠가 이를 무시한 채 외출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해그로브는 로버츠가 귀가하자 이 문제를 두고 다투다 몸싸움까지 벌였고, 화를 찾지 못한 해그로브는 로버츠에게 수차례 총을 발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슴에 중상을 입은 로버츠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온종일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가족 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툼이 발생하면 심호흡을 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라”고 조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