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기업 퇴출 법안’ 만장일치 통과

美하원 ‘中기업 퇴출 법안’ 만장일치 통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03 22:10
수정 2020-12-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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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들 회계 감사 자료 공개
中공산당원 美체류 한 달로 제한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은 2일(현지시간)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상원에서 가결됐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이 회계 감사 자료를 미 규제 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현재 중국 외에 50개 이상 국가가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대해 미 규제 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원에서 반대표 없이 법안이 통과된 점은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밴홀런 의원은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 왔다”며 민주당 내 반중 기류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도 도입했다. 원래 당원도 다른 중국인처럼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발효된 지침으로 이 기간이 한 달로 줄어들며 중국 고위 관계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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