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레임덕 폭주’… 국방수권법 거부·사면권 남발

트럼프 ‘레임덕 폭주’… 국방수권법 거부·사면권 남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25 02:38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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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주 남기고 독자행보 존재감 키워
상하원 3분의2 재의결하면 통과는 가능
코로나 경기부양법 서명도 미루고 휴가
비선 참모·사돈 등 26명 무더기 사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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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매너포트 로이터=연합뉴스
폴 매너포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선 실패로 사실상 권력을 잃은 대통령이 레임덕 국면에서 되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워싱턴 정가의 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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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스톤 AP 연합뉴스
로저 스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NDAA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동맹을 지키는 데 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고립주의에 따라 임기 내내 해외의 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외교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의회는 이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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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쿠슈너(가운데) AP 연합뉴스
찰스 쿠슈너(가운데)
AP 연합뉴스
상·하원은 트럼프가 이미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기에 연말 휴가 시즌임에도 재의결을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 둔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모으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초당적 합의를 이룬 법안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한 장치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통과시킨 9000억 달러(약 99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안과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서명을 미룬 가운데 이뤄졌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겠다며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휴가를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법안 서명을 거부하면 연방정부는 오는 29일 셧다운(업무 일시정지)된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 행보는 임기가 4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경기부양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공화당 지도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에게 동조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재의결 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매체 더힐은 “임기 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과 의회 지도부 가운데 누구에게 충성할지를 결정하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과 ‘비선 참모’ 로저 스톤,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부친 찰스 쿠슈너 등 26명에 대해 무더기 사면을 단행하며 ‘레임덕 폭주’를 이어 갔다. 또 백악관은 차기 행정부 취임에 따른 퇴거 절차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무시하라고 재통보하며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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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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