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巨富稅’ 발의…위헌여부 등 논란 부를 듯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巨富稅’ 발의…위헌여부 등 논란 부를 듯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3-02 14:05
수정 2021-03-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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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거부(巨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극부유세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극부유세 법안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거부(巨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극부유세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극부유세 법안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거부(巨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극부유세 법안이 발의돼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프라밀라 자야팔, 브랜던 보일 등 2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이른바 ‘극부유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극부유세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했다.

법안은 순자산 5000만(약 550억원)~10억 달러(1조 1000억원) 사이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거부에 대해서는 1% 추가 부가세를 매겨 모두 3%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이는 의회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계획들 이행을 위한 재정원이 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가정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이 법안 작업을 수행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새즈,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10만명 안팎이며,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CNN은 “합헌 여부를 놓고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며 “부유층은 가치로 매기기 힘든 자산들을 갖고 있어 극부유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이 법안은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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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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