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도 ‘임신 6주’ 낙태금지법

美 아이다호도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3-24 22:32
수정 2022-03-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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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이어 초강력 법 제정
남미·유럽 합법화 추세와 상반

2019년 5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내 낙태 옹호단체들은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시술을 위해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금을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2019년 5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이 낙태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내 낙태 옹호단체들은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서 낙태시술을 위해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공금을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미국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현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미국 주는 텍사스뿐이다. 남미·유럽에서 낙태 합법화 물결이 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일부 공화당 주의 결정에 권리 침해 논란도 나온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23일(현지시간)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명명된 낙태 금지법에 최종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에서 발효된 낙태금지법에 기초한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고, 낙태 조력자에 대한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했다.

태아의 부·조부뿐 아니라 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과정을 돕거나 권유한 이에게 최소 2만 달러(약 2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강간범의 가족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후 발효되는 법안은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확립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할 수 있다.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으로 인식된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22-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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