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식만 먹이다 죽인 엄마의 최후

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식만 먹이다 죽인 엄마의 최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02 14:43
수정 2022-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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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종신형 선고

아이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
채소·과일만…고기·생선 등 일절 안 먹여
아이 몸무게 겨우 8㎏…생후 7개월 수준
3살 등 다른 자녀 3명도 영양실조·탈수 증세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38). 뉴욕포스트 캡처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38). 뉴욕포스트 캡처
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하도록 강요하다 끝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굶어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8㎏로 생후 7개월된 아기 수준에 불과했다. 

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고기나 생선뿐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즈라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8㎏으로 생후 7개월된 아기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쉴라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의 아빠인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3살, 5살, 11살 된 자녀들이 더 있는데 이 아이들도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18개월 아들을 채식만 먹여 영양실조로 죽인 엄마 쉴라 오리어리와 아빠 라이언 오리어리. 뉴욕포스트 캡처
생후 18개월 아들을 채식만 먹여 영양실조로 죽인 엄마 쉴라 오리어리와 아빠 라이언 오리어리. 뉴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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