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집단 성폭행범에 사형… 인도 법원 이례적 극형 선고

뉴델리 집단 성폭행범에 사형… 인도 법원 이례적 극형 선고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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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 행동 묵인 못 해”

지난해 말 인도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남성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뉴델리 소재 지방법원의 요게시 칸나 판사는 이번 사건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칸나 판사는 “법원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처럼 소름 끼치는 행동을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극악무도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10대 후반과 20대의 젊은이들로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형보다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피해자인 23세 여대생은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를 비롯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하고 신체에 공격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3일 만에 숨졌다.

범인들 가운데 버스 운전자인 람 싱은 지난 3월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으로 인정받은 범인은 지난 1일 3년간 교정시설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도에서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 정치권이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인도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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