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인도네시아 돼지 성분 초콜릿에 ‘발칵’

말레이·인도네시아 돼지 성분 초콜릿에 ‘발칵’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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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초콜릿업체 캐드버리의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돼 이슬람 신자가 국민의 다수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은 30일 캐드버리가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검사에서 돼지 DNA가 검출된 두 제품의 회수에 나섰으나 이슬람 단체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캐드버리 초콜릿의 표본을 모아 돼지 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돼지는 고기를 포함한 모든 성분이 이슬람 신자들이 섭취 또는 접촉을 피하도록 율법에 규정된 소위 ‘하람’(haram) 중 하나다. 돼지와 술은 물론 율법 절차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소와 닭도 모두 하람으로 규정된다.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것은 ‘할랄’(halal)이라고 하고 할랄은 이슬람 신자들의 소비생활에서 기준이 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상품에만 할랄 인증을 부여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초콜릿 제품 검사에서 캐드버리 밀크 헤이즐넛 등 두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캐드버리 말레이시아는 즉각 제품 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소비자 단체 등은 캐드버리의 초콜릿 제품은 물론 이 회사의 모기업인 미국 스낵업체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오레오와 리츠 등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소비자협회 압둘 카림 카다이드 회장은 대형 소매체인 등에 캐드버리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 조치가 기업들이 이슬람 신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로이 알렉산더 스파링가 청장은 “캐드버리 제품 표본을 모아 돼지 성분 포함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랄 인증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가 허가한 캐드버리 제품 10종류에는 이번에 돼지 DNA가 검출된 두 제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다면 모두 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체는 제품에 할랄이 아닌 성분이 들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포장지 등에 표기해 이슬람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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