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中 불법 벌목공에 20년형

미얀마, 中 불법 벌목공에 20년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5-07-23 23:24
수정 2015-07-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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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중국인 150명에 중형 선고

미얀마 법원이 불법 벌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53명에게 최고 3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가혹한 형벌이라며 엄중 항의했다.

미얀마 법원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된 중국인 150명에게 징역 20년을. 마약 소지 혐의가 추가된 여성에게 35년형을, 17세인 청소년 2명에게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23일 보도했다. 미얀마에서 징역 20년형은 종신형으로 간주된다고 AP가 전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불법 벌목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주변을 장악한 카친족 반군에게 허가증을 받아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친족 반군과 내전 중인 미얀마 정부군은 허가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미얀마는 목재 운반용 트럭 436대도 압류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미와 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중국이 미얀마 북부에서 채광과 벌목으로 미얀마 정부와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린데다 그동안 중국계 반군 코캉족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왔다. 미얀마 공군이 최근 반군 소굴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중국 국경을 넘는 바람에 중국 정부에 사과하기도 했다. 쉬리핑(許利平) 중국 사회과학원 동남아문제 수석연구원은 “반군의 수입원을 끊어놓기 위해 이들에게서 허가증을 받은 중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자국민에 대한 엄한 처벌에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얀마 불법 분자에게 속은 벌목공들에게 20년형을 선고한 것은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질지, 외교적인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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