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추가 고발…“관광만 하겠다더니 사냥했다”

SBS ‘정글의 법칙’ 추가 고발…“관광만 하겠다더니 사냥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0 14:25
수정 2019-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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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촬영허가서에 “관광활동만” 기재
현지 경찰, 제작진 소환 아직 계획 없어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씨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 되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7.5  SBS 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씨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 되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7.5
SBS 화면 캡처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물의를 일으킨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의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태국 영자신문 방콕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촬영장소인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사냥은 하지 않고 관광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깐땅 경찰서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은 것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태국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국립공원 측은 방송사 측이 촬영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씨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 되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7.5  SBS 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씨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이 되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7.5
SBS 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진은 최초에 촬영 허가를 신청할 때 (바다)동물을 사냥(animal killing)하는 내용을 찍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요청을 국립 공원이 허가하지 않자 해당 부분을 촬영 대본에서 빼고 관광활동(tourism activities)만 하겠다며 촬영 허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원 측은 이들은 촬영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보호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태국 영상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태국 경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진 않은 상태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현지 경찰이 프로그램 관계자에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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