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로 생 마감할래요” 법 시행되자 32명 몰린 남호주

“안락사로 생 마감할래요” 법 시행되자 32명 몰린 남호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22 15:35
수정 2023-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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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간 11명에 승인… 6명은 투약 후 생 마감
치료불가능 진단·독립적 결정 능력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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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주사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7주 전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의 시행 후 지난 7주간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했으며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승인받은 11명 중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주의회를 통과했고,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SA주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으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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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NSW주에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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