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땐 사형”

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땐 사형”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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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중형 방침 하달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사형 등 최고형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1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자기 반 여학생 7명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바오(鮑)에 대한 사형 판례를 각급 법원에 하달해 향후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중형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30일 남방도시보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식이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들을 상대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하이난(海南)성 완닝(萬寧)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수업 중이던 5~6학년 여학생 6명을 대낮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안후이(安徽)성 첸산(潛山)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12년간 9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14일 체포됐다. 이처럼 교장과 교사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은 최근 한 달 새 보도된 것만 8건에 달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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