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체제 SNS 스타 성매수 체포…지지자들 “정부 탄압” 음모론 제기

中 반체제 SNS 스타 성매수 체포…지지자들 “정부 탄압” 음모론 제기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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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만쯔 ‘집단음란’ 혐의도

팔로어 1200만여명을 가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스타 쉐만쯔(薛蠻子·60)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으로 중국이 시끌벅적하다. 공산당을 비판해 온 친미 성향의 자유파 출신 사업가 겸 자선가라는 점에서 당의 표적 사정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한 사창가에서 체포된 쉐만쯔는 성매수뿐만 아니라 집단 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베이징 공안의 발표를 인용해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중앙(CC)TV도 이날 쉐만쯔가 3인 이상의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집단 음란)를 갖는 일을 즐겼다거나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등 매춘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쉐만쯔 성매수 사건을 15분에 걸쳐 보도했다.

사창가에서 체포됐을 당시 “나는 미국 국적자”라고 목청을 높였으며 20일간 업소를 3차례 출입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도 자세히 전했다.

신화통신도 칼럼에서 쉐만쯔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성매수 습관을 갖게 됐고 중국에선 집단 음란에 심취했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성매수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치안관리법이 적용돼 최장 15일 구류에 최대 5000위안(9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낸다. 하지만 집단 음란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각에서 공산당에 비판적인 웨이보 스타에 대한 탄압이라는 음모론 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당국이 집단 음란 혐의를 들고 나와 자유파들을 상대로 ‘협박’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쉐만쯔 지지자들이 더 이상 그를 옹호하며 정부의 음모론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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