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로 무단횡단하면 미성년자 얼굴도 공개한다

중국 도로 무단횡단하면 미성년자 얼굴도 공개한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05-29 15:13
수정 2019-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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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위안에서 무단횡단한 미성년자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출처: 바이두
중국 타이위안에서 무단횡단한 미성년자의 얼굴을 공개해 논란을 낳고 있다. 출처: 바이두
중국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신호등 밑에 크게 얼굴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는 29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에서 지난해 5월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의 얼굴을 신호등에 설치된 스크린에 일주일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타이위안시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당시 찍힌 사진은 물론 신분증 사진도 함께 공개해 미성년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성년자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장즈웨이는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는 취약집단인 만큼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저우밍은 “행정처벌법상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고 14~18세는 처벌 수위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의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경우 보도나 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이위안 지역 대학생 왕천위는 “교통사고는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이 조치 시행 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사람이 줄었고 교통질서가 정연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 네티즌은 “미성년자의 자동차 사고는 부상이나 죽음을 면할 수 있는가”라며 “공공 안전과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성년자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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