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고문하고 증거조작”…시진핑 딸 사진 유포자 모친 주장

“아들 고문하고 증거조작”…시진핑 딸 사진 유포자 모친 주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22 14:09
수정 2021-0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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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로 추정되는 여성. SBS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로 추정되는 여성. SBS 캡처
시진핑 딸 사진 유포자
지난해 징역 14년 선고받아…
홍콩매체 “피고인 변호사들 당국에 소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변호사들이 사임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 ‘어쑤위키’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의 변호사들이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고, 곧 열릴 예정인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았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시 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관리들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고문했다”는 뉴텅위 어머니의 주장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광둥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천뤄안에게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함께 절도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처했다.

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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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한편 어쑤위키 창업자 샤오옌루이는 빈과일보에 뉴텅위와 천뤄안이 체포될 당시 사이트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관리들의 증거조작에 협조하며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밍쩌의 사진 등 개인정보도 어쑤위키에 올리기 전인 2019년 초 이미 ‘스파이더’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트위터에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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