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취업 사이트·데이팅 앱에 외국 간첩 있다”

중국 검찰 “취업 사이트·데이팅 앱에 외국 간첩 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8 14:25
수정 2022-04-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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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의 관계 악화하면서 방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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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지난 23일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비 근무 중이다. 2020.1.29  AP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지난 23일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경비 근무 중이다. 2020.1.29
AP 연합뉴스
중국 최고 검찰기관이 취업 사이트와 데이팅 앱 등에서 외국 간첩들이 활동한다고 경고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16일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해 취업과 데이팅 사이트가 점점 더 외국의 적대세력이 침투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과 이주 노동자, 미취업 젊은이들이 외국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가장 쉽다”고 지적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전문대 학생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외국 간첩에 고용돼 다섯 달 동안 1만위안(약 193만원)을 받고 군사 기지와 군사 장비 사진 등을 위챗을 통해 제공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항의 한 직원은 2만 6000위안(약 502만원)을 받고 정부 고위 관리의 여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넘긴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직원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외국 간첩에 고용됐다는 설명이다.

SCMP는 “중국과 미국 등 서방의 관계가 홍콩,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위기 등을 놓고 악화하면서 방첩 활동은 중국 당국의 최우선 사항이 됐다”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지난 15일 제7회 ‘국가안전교육의 날’을 전후로 잇달아 ‘국가 기밀’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 기밀’의 정의는 모호하다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국가보안, 방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다.

2014년 11월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하는 반간첩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에는 간첩 행위 이외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정한 ‘반간첩법 실시 세칙’을 제정했다. 국가안전 위해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첩 행위가 아니라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외국인의 자국 내 활동을 한층 더 옥죌 수 있게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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