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뭐하길래?” 오래 자리 비운 직원들 ‘용변칸’ 몰래 찍은 회사…中 발칵

“화장실서 뭐하길래?” 오래 자리 비운 직원들 ‘용변칸’ 몰래 찍은 회사…中 발칵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21 00:48
수정 2025-01-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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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회사 측 “화장실서 흡연·게임…다른 직원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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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유로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유로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유로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한 뒤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중국 매체 샤오샹천바오는 지난 18일 한 회사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위치한 리쉰과학기술공사는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쪼그려 앉아 쉬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19일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했다”며 “행정 직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고, 그 사진을 벽에 게시했지만 2시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 등으로 화장실 칸에 오래 머무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중국 현지 변호사는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동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 이를 촬영하고 게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행동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현재 법무팀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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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는 행동은 국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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