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 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을 알린 뒤 당국에 의해 구속됐던 중국 시민기자가 또다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명보는 22일 상하이 푸둥법원이 전직 변호사이자 시민기자인 장잔(張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잔은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코로나 은폐 행위를 폭로해 4년간 복역 끝에 지난 5월 석방됐다.
그는 이후 인권 운동가 장판청(張盼成)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그해 8월 다시 구금됐으며 그동안 사법 당국의 조사와 기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장판청은 베이징대 출신의 노동자 권익 보호 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의 중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장잔이 “해외 소셜미디어에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 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주장했다고 명보가 전했다.
이 신문은 푸둥 법원이 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도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푸둥법원이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 7명의 재판 참관을 거부했다며 “장잔은 ‘정보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장잔은 202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창궐했던 우한 지역을 찾아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자행된 중국 지방 정부의 조직적 은폐와 관련한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위챗에 올려 당국의 미움을 샀다.
당시 영상에는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찼던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폭로했다.
장잔은 2020년 5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공중 소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장잔은 투옥 기간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수감 첫해 겨울 75㎏이었던 체중이 41㎏으로 줄어 그해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비쩍 마른 상태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의 전 변호인 중 한 명은 당국이 그의 위에 관을 삽입하고 몸을 묶은 채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1년 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