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정 ‘니깝’ 딜레마

英법정 ‘니깝’ 딜레마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슬림 여성에 “증언시 착용금지” 명령… “인권침해” 반발

영국 법원이 법정 증언 시 무슬림 여성들의 니깝(눈만 빼고 온몸을 가리는 겉옷) 착용을 금지시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형사법원은 이날 “증언자와의 대면은 법정 진술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절차”라며 니깝, 부르카(온몸을 가리는 겉옷) 등 이슬람 베일을 법정에서 착용하게 해 달라는 무슬림 여성 피고인에게 착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2년 전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여성 피고인은 재판장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니깝을 벗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명령으로 그가 니깝 착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 법정모독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 결정문은 “니깝은 영국 법정에서 까다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의회나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다른 법정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제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여성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등 법원의 명령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당의 제러미 브라우니 영국 내무부 부장관은 이날 “무슬림 여성에 대한 교육기관 등의 베일 착용 규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돼 이를 위반한 여성에게는 벌금 150유로(약 21만원),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남성에게는 3만 유로(약 4336만원)와 최고 1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2013-09-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