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베를루스코니에 1년간 사회봉사 명령

伊법원, 베를루스코니에 1년간 사회봉사 명령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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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1년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탈리아 상원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6년간 공직 선거 진출이 금지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에 따라 활동 반경과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영국 BBC와 현지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사들은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에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밀라노 자택 인근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요양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해 그가 소유한 방송국인 미디어셋이 지난 1990년대에 프로그램 배급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 횡령을 한 혐의로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면법에 따라 형량이 1년으로 줄어들었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사회봉사나 가택연금을 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됐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일주일에 하루의 절반가량을 교회가 운영하는 2천명 가량의 환자를 수용한 요양센터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또 형사범과의 만나는 것이 제한되는 등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다. 그러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자유롭게 로마에 가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포르차(전진) 이탈리아 당의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상원의원 뇌물 제공 혐의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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