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겨냥한 탄핵 청원, 1차 관문 통과

아키노 대통령 겨냥한 탄핵 청원, 1차 관문 통과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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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이 의회 심리를 위한 1차 관문인 형식요건 심사를 통과했다.

일간지 마닐라불러틴과 dpa통신은 27일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가 전날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3건에 대해 형식요건 심사를 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단체 바얀(Bayan) 등이 제출한 탄핵 청원이 모두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개했다.

네일 투파스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관련 심사가 구체적인 혐의나 상당한 근거 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이들의 탄핵 청원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 시민단체와 야당은 최근 아키노 대통령이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를 허용하고 잉여재정을 임의로 조기 집행했다며 의회에 탄핵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르미니오 콜로마 대통령궁 대변인은 “의회가 관계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여당이 하원의 과반 지지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실제 탄핵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와중에서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 좌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잉여 재정과 미집행 재정을 경기부양 차원에서 조기 집행한 데 대해서도 반발 여론이 비등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대법원은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잉여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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