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노트북에 아동포르노’ 독일 전 연방의원 법정에

’의회노트북에 아동포르노’ 독일 전 연방의원 법정에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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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집권 3기 대연정 출범 초반 파문 일으킨 사건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독일 전 연방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독일 니더작센주 페르덴 지역법원은 18일 제바스티안 에다티(44) 사회민주당(SPD) 소속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년 2월 23일을 첫 재판 기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에다티 전 의원은 작년 10월 검찰 내사가 시작된 이래 혐의를 부인하다가, 캐나다의 한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해 몇몇 자료를 내려받았으나 불법은 없었다고 올해 2월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그가 작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의회 노트북에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했을뿐 아니라 아동 누드물이 담긴 사진첩과 CD를 소지했다며 혐의를 확신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3기 대연정 출범 초 에다티 전 의원의 검찰 내사 사실을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농림장관이 누설한 뒤 파문이 일면서 프리드리히 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등 이 사건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에다티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말 네오나치 테러리스트들의 살인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추궁하는 하원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정부는 최근 판매나 교환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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