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서 현금 반출하려던 북한 여성 적발

몰타서 현금 반출하려던 북한 여성 적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5-07 00:01
수정 2016-05-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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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의 섬나라인 몰타에서 북한 여성이 현금 1만 유로(약 1300만원)을 반출하려다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주간지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지 주간지 일 무멘트(Il Mument)를 인용, 북한 여성 노동자 1이 현금 1만 유로를 신고없이 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몰타 경찰이 중국계가 운영하는 현지 의류 공장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에는 현재 의류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2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여 명에 달하던 수 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다.

중국계 의류공장에서 수 년 동안 일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북한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던 이 젊은 여성은 단속에 대비한 듯 가방 곳곳에 1만 유로를 분산해 넣어뒀다. 몰타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타 경찰은 이 여성이 몇 년 동안 현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뒤 북한 정권에 고스란히 넘겨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은행의 지점 폐쇄와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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