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친기업 노동법’ 강행… 프랑스 혼란 가중

올랑드 ‘친기업 노동법’ 강행… 프랑스 혼란 가중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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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표결 없이 개정안 통과시켜…주당 60시간 근무·쉬운 해고 가능

야당, 불신임안 제출 강경 대응
전국서 ‘정권퇴진’ 시위 잇따라

프랑스 정부가 헌법의 긴급명령 조항을 이용해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았다. 의회에서의 불신임안 통과는 법안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노동법안을 헌법 제49조 3항(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적용해 각료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 발표만으로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이 효력을 지니게 돼 있다. BBC는 프랑스 정부가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당 내 반란표들을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사회당이 노동자 권익을 저버리고, 우파인 야당들이 노동자의 편을 들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하원 표결 없는 예외조항 적용은 지난해 5월 경제개혁 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주 35시간 근로제 폐기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담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일해야 하고,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임금과 출산·결혼 휴가를 재량껏 줄일 수 있다. 이 법안이 지난 2월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잇따랐고, 정부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폐기될 것을 우려해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다.

파리를 비롯한 릴, 투르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선 이날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올랑드 대통령 퇴진” 등을 외쳤다. 파리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총을 발포했고 툴르즈에선 양측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르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는 10% 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단체와 학생들은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만 훼손할 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관심은 12일 하원에서 이뤄질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 쏠려 있다. 외신들은 재적의원 288명 중 226명(78%)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회당 내 반란표를 감안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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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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