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인물 접견 불허 4시간 감금…테러근거지 방문시 가택연금 가능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사법 당국의 테러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프랑스 상원은 25일(현지시간) 경찰 등 사법 당국이 테러 의심 인물을 신속히 가두고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對)테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으로 이송됐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이 드는 인물에 대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최장 4시간 구금할 수 있다. 또 시리아, 이라크 등 테러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물을 한 달 동안 가택 연금할 수 있다. 테러를 감행하려는 인물에게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정보기관에만 허용됐던 전자 감청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전화 감청, 몰래카메라 이용, 전자통신 내역 분석 등의 권한도 갖는다. 교정 당국은 재소자 감시를 위해 감방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국의 재소자 수색 권한도 강화된다.
법안은 이 밖에도 합법적인 학술, 취재 목적 외에 테러 조장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접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테러 수사권 강화 법안에 대해 프랑스 집권 사회당 일부와 인권단체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 예외적인 권한들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국가비상사태 연장과 대테러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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