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前장관 “영주권 줄게” 동성 성폭행 파문

노르웨이 前장관 “영주권 줄게” 동성 성폭행 파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05 11:27
수정 2019-07-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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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3명... 징역 5년 판결

노르웨이 유력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 동성 망명 신청자 3명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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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루드빅센 전 노르웨이 트롬스 주지사 로이터
스벤 루드빅센 전 노르웨이 트롬스 주지사
로이터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법원은 어업부 장관, 트롬스 주지사를 지낸 스벤 루드빅센(72)에게 27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루드빅센 전 주지사는 주지사 시절 자신이 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1~2017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세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루드빅센을 처음 만났을 때 17살에 불과햇으며, 다른 한 명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노르웨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루드빅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신했다.

인권단체들은 재판에서 드러난 성적 학대가 세계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자질을 홍보하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 이민자 학대의 광범위한 문제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앤 매그리트 오스테나 노르웨이 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젊은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루드빅센의 행동은 폭력적인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루드빅센은 2001~2005년 중도우파 정부에서 어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6~2014년 정계 은퇴까지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 주지사로 일했다. 법원은 루드빅센에게 징역형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총 74만 3000 노르웨이크로네(약 1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루드빅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대한 징역형은 이르면 연말 항소심이 끝나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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