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여왕, 법안 1000여건 사전 검열… 부동산 등 사익도 포함”

“英여왕, 법안 1000여건 사전 검열… 부동산 등 사익도 포함”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2-10 01:00
수정 2021-02-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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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정부에 최소 4건 수정 로비”
동의권 남용 이어 이해충돌 논란도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1000건이 넘는 법률을 의회보다 먼저 받아 보고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여왕이 1952년 즉위 때부터 지금까지 사전에 들여다본 법안이 최소 1062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사회보장, 연금, 식품 정책 같은 주요 법률뿐 아니라 주차 요금 등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다.

이는 법안이 의회에 회부되기 전 군주의 관습적인 권한인 ‘여왕의 동의권’(Queen’s consent)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왕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 동의권은 여전히 불문율로 남아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가디언은 “여왕의 동의권에 대해 왕실 홈페이지는 ‘전통으로 확립된 관습’이라고 하고,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영국의 입헌군주제에서 볼 수 있는 불투명하지만 무해한 왕실의 형식적 행사 중 한 사례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실이 사익과 관련된 법안까지 들여다보면서 이해 충돌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여왕과 왕세자는 상속과 자산 수탁자의 권한 관련 법률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2년 전인 2014년 초안을 먼저 검토했다. 2013년에는 여왕이 런던과 버밍엄 간 고속철도 설치 법안에 동의권을 행사했다. 당시 교통부 장관은 왕실 소유 부동산 21건이 연관돼 ‘왕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왕의 동의를 요청했다.

동의권을 행사한 1062건의 법률 가운데 어떤 내용을 바꾸려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4건의 초안에 대해 수정하려는 여왕 측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디언은 “여왕이 심사한 법률 초안 가운데는 사유 부동산, 조세 등 개인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포함됐다”며 “동의권이 너무 폭넓게 행사됐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전날에도 여왕이 자신의 사유 재산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으려 관련 법안의 초안을 미리 받아 보고, 이를 수정하려 대정부 로비를 벌여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국립기록물보관소에서 정부가 작성한 서류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영국 여왕의 재산은 거액으로 알려지지만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다. 왕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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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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