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민간인 겨냥 ‘진공폭탄’ 사용”…다연장 로켓 목격(종합)

우크라 “러, 민간인 겨냥 ‘진공폭탄’ 사용”…다연장 로켓 목격(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3-01 13:57
수정 2022-03-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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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아직 확인은 안돼”

순간적인 고온과 충격파로 대량 살상
정밀 폭격 거리 먼 ‘집속탄’ 사용 주장도
국제형사제판소 “전쟁범죄 여부 조사”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에서 시민들이 불탄 차량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2.3.1 AF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에서 시민들이 불탄 차량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2.3.1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측에서 대량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열압력탄)을 썼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그게 사실이라면 전쟁범죄”라면서도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시도하는 파멸적 가해는 거대하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충격파와 고열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인 포탄이나 미사일과 비교해 화력이 3~4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며, 핵폭탄 다음으로 큰 위력을 갖는 무기로 알려졌다.
진공폭탄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TOS-1. AFP 뉴스1
진공폭탄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TOS-1. AFP 뉴스1
순간적인 열에 의해 폭탄이 낙하한 자리에 있는 목표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간인도 충격파에 의해 장기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제네바 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러시아 측이 실제로 진공폭탄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220㎜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 ‘TOS-1’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목격된 점에 미뤄 정보가 신빙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로켓 잔해 모습을 바탕으로 집속탄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큰 폭탄 안에 작은 폭탄 수백개를 넣은 무기로, 폭탄을 공중에서 흩뿌려 넓은 면적에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이 무기는 일반적으로 대량 살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 폭격과는 거리가 멀다. 시가전 과정에 사용할 경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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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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