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에 망치 든 EU… “기업이사 최소 40% 여성으로 채워라”

유리천장에 망치 든 EU… “기업이사 최소 40% 여성으로 채워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6-08 20:44
수정 2022-06-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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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까지 여성할당제 도입
27개 회원국 모든 상장기업 대상
기준 미달 땐 벌금 등 법적제재도
집행위 지침 10년 만에 실행 합의
가디언 “양성평등 위한 새 지표”

지난 1일(현지시간) 파리 개선문에 프랑스가 2022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EU 깃발이 걸려 있다. 파리 AFP 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파리 개선문에 프랑스가 2022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EU 깃발이 걸려 있다. 파리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40%를 여성으로 채우기로 했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을 파괴하겠다는 취지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성 평등 증진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과소 대표된 성’, 즉 여성으로 채우는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이사 자격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EU는 이번 합의 사항이 강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미준수 기업에는 벌금 같은 ‘페널티’(불이익)도 부과한다. 예컨대 해당국 법원이 여성 이사 40% 미만인 기업의 이사회 신규 임명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식이다. 목표 미달 기업은 ‘투명하고 성 중립적인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조치는 직원이 250명 미만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하는 국가의 경우 할당률을 40%가 아닌 33%로 적용토록 했다.

조치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 평등 증진 목표’를 논의하면서 나온 결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자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충분한 만큼 그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양성평등을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2021년 EU 내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 비중은 평균 31%이지만 27개 회원국마다 상황은 다르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여성 40% 할당제’를 도입 중인 프랑스 상장사 기업 이사회는 45.3%를 여성이 차지하면서 이 기준을 초과한 유일한 EU 국가로 꼽힌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에서는 비상임 이사 10명 중 1명 미만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독일 등도 이사회에 여성이 36~38%가량 되는 ‘양성평등 우수국’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 관련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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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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