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지메 방지법 제정…”학교에 신고 의무화”

일본, 이지메 방지법 제정…”학교에 신고 의무화”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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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지메(왕따·집단 괴롭힘)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일본에서 이지메 방지법이 제정됐다.

교도통신은 이지메 방지법이 21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지메 대책이 법률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교에 이지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조직 설치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특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법률은 이지메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아이에게 심리적·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피해자가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도 이지메에 포함했다.

이지메가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지도해야 한다.

또 이지메 피해자가 심각한 심신상 고통을 당했거나 장기간 결석하게 된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문부과학성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범죄 수준의 이지메는 학교가 경찰에도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 등으로 상담 조직을 구성해 이지메 문제의 정기 조사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자살 연습을 강요당한 끝에 실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지메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이지메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됐으며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지메 방지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해 이번에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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