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하자면서… 아베, 집단적 자위권 절차법 추진

한·일 대화하자면서… 아베, 집단적 자위권 절차법 추진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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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9% “헌법해석 변경 반대” 한국 “한반도 파병 절대 불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이 주일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근거로 자위대도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이 이미 절차법 마련을 검토 중인 점으로 미뤄 헌법 해석 변경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호방위조약은 물론, 정보보호협정까지도 체결되지 않은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면서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59%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데 대해 반대한 반면 찬성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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