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의 소신…“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日 아사히의 소신…“집단적 자위권은 위헌”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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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사설 통해 공개 반박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7일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군대에 한없이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 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당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행보를 꼬집은 셈이다.

이어 헌법 9조가 내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며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7개월 만에 재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어떤 헌법 해석도 국민의 생존이나 국가의 존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 헌법 해석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연말에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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