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로 확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해상교통로 확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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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 이외에 중동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등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호르무즈해협이 기뢰로 봉쇄될 경우 일본이 중동 국가 등과 함께 기뢰 제거에 나서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한반도 등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될 것”(외무성 간부)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범위가 이처럼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면 일본에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위기가 발생해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투의 일환으로 부설된 기뢰 제거는 국제적으로 ‘무력행사’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외국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할 경우 현재는 전쟁 종료후에 하지 않으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부합되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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