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시 일본 침공받는 경우’로 한정 초안 마련
일본 내각법제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방치하면 일본이 침공받을 경우” 등으로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3일 보도했다.초안은 ‘헌법 9조 해석상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내각법제국 해석에서 탈피, ‘일본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에 집단 자위권 일부가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일본의 이웃국가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것을 방치할시 일본도 침공을 받을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검토 중인 일본 근해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은 “개별 자위권이나 경찰권 확대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초안 내용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 자민당이 행사 요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본 정부(내각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9조가 인정하는 자위권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일본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헌법 해석을 바꾸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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