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작년 1월 검정기준 바꿔… 정부 개입 근거 마련

문부성, 작년 1월 검정기준 바꿔… 정부 개입 근거 마련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4-06 23:40
수정 2015-04-07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교과서 검정제도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출판사가 집필·편집한 원고 단계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문부과학성이 심사하고, 이를 통과해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심의회’가 교과서 기술을 초·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을 잣대로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중등 교과서는 4년 주기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이미지 확대
일본 내 진보 성향 학자들이 펴낸 마나비샤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고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과 전쟁 중 위안소 지도가 실리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마나비샤 출판사는 이 사료들을 뺀 채 재검정을 통과했다.  도쿄 연합뉴스
일본 내 진보 성향 학자들이 펴낸 마나비샤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고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과 전쟁 중 위안소 지도가 실리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마나비샤 출판사는 이 사료들을 뺀 채 재검정을 통과했다.
도쿄 연합뉴스
출판사는 이 과정에서 검정심의회의 ‘수정’ 검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집필자의 사상은 검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그렇지만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월 17일 근현대사를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대법원) 견해가 있을 경우 이에 입각해 기술하고 ▲역사적 사안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난징(南京) 대학살 등 역사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지난해 1월 28일 개정해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