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수산물 수입 규제…日 수산청, WTO에 제소

한국, 日수산물 수입 규제…日 수산청, WTO에 제소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8-20 23:54
수정 2015-08-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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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분쟁해결 소위 설치 여부 회의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이 취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NHK는 20일 일본 수산청이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놓고 WTO에 제소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대부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제적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WTO 협정에 근거해 이 사안에 대한 양자 협의를 벌여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 협정에 따라 양국 간 협의를 거쳤지만 규제 철폐의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WTO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WTO의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면 패널이 설치된다. 강제 해결 절차로 이번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려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제출한 패널 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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