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이고 악질”…‘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에 1심 징역 4년

“계획적이고 악질”…‘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에 1심 징역 4년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9 15:49
수정 2016-07-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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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과 NHK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 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에 소동을 일으키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고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가 최초 범행 후 다시 화약을 가지고 일본 입국을 시도한 것이 적발되지 않았으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재판관이)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항소할지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터뜨려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발화하면서 큰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약 1.4kg의 검은색 화약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일본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전 씨의 범행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전 씨와 변호인은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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