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남성에 1심서 징역4년 선고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 남성에 1심서 징역4년 선고

입력 2016-07-19 11:20
수정 2016-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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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징역 5년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 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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