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 위한 제도 마련 중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 위한 제도 마련 중요”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6-10 17:54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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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연구원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
“일본 정부가 ‘정년 70세’를 추진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고령자가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재정을 안정시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중(49)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은 1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정년 연장 논의를 시기상조로 치부할 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의 준비라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도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 최대 생명보험회사 닛폰생명 산하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일본 정년제도를 비롯한 고용·사회복지 분야 리서치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 군복무 등 탓에 노후 준비 여건 불리”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노후 준비 여건이 불리합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때문에 취업연령이 기본적으로 늦을 뿐 아니라 전직(轉職)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정년 연령을 가능한 한 끌어올려 노후 소득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연금재원 확보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정년 연장에서 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직전 악의적인 해고 등 과거 비정규직보호법 등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기상조 치부 대신 시행착오 기간 생각을”

“일본은 2006년 65세 정년을 시행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를테면 정년 연장을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기업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김 연구원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라도 정년 연장 논의는 가급적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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