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의 시청 세무과 직원 스기모토 다케루(23)는 지난 6월 21일 오후 6시쯤 사쓰마센다이시와 인접해 있는 아이라시의 한 온천시설 여탕 탈의실에 몰래 변장을 하고 들어갔다.
여성용 가발을 쓰고 긴 원피스를 입고 잠입한 그는 여탕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탈의실에서만 옷을 입고 서성이며 내부를 관찰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 종업원이 남성 직원에게 알렸고, 현장에서 바로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에서 그는 “여성들의 몸을 보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스기모토는 검찰로부터는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쓰마센다이시가 이달 초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리자 지난 8일 사표를 제출했다. 다나카 료지 사쓰마센다이시장은 “직원이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기회를 통해 시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쓰마센다이시가 스기모토에게 파면과 같이 강력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정직 3개월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