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日 아사히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02 14:37
수정 2022-11-02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윤슬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윤슬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일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 내 새로운 복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넣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배상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 기업들로부터는 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명목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해산됐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출연금 활용 방안은)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 뒤집힌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목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앞서 한국 정부는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방안과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회와 피해자 및 지원 단체 등과 가진 협의를 토대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