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는 왜 재일한국인의 ‘아내 살해’ 11년 선고를 다시 심리하라 했을까

日 최고재판소는 왜 재일한국인의 ‘아내 살해’ 11년 선고를 다시 심리하라 했을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22 14:41
수정 2022-1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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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화면.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명 출판사 ‘고단샤’ 직원 출신 재일한국인 남성에 대해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21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박모(47)씨에 대한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을 최고재판소가 뒤집은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씨는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고 만화 잡지 ‘모닝’의 편집차장도 맡았다. 그는 6년 전인 2016년 8월 도쿄 분쿄구 자택에서 당시 38세였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씨의 부인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1층 방 배트리스에 부인의 소변 등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일본 검찰은 박씨가 매트리스에서 부인의 목을 세게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빈사 상태였던 아내를 계단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마의 상처가 생겼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가 산후우울증 등으로 정신이 불안정했다며 자살을 주장했다. 흉기를 든 아내와 박씨가 매트리스 위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박씨가 자녀와 2층 방으로 대피한 사이 아내가 계단 난간을 이용해 목을 맸다고 했다. 또 이마 상처는 몸싸움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혈흔의 수’에 주목했다. 박씨 아내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면 더 심한 출혈이 있었고 더 많은 혈흔이 남았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혈흔이 많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은 ‘혈흔 자국’에 집중했다. 아내가 자살했다면 이마 상처로 흐른 피를 닦았을 텐데 얼굴에 그런 핏자국이 없다며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자살을 부인했다.

이러한 1·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고법에서 다시 유·무죄에 대해 심리하라고 했다. 1심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혈흔의 수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2심에서 추가 혈흔 증거를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심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혈흔 자국과 관련해 촬영 범위가 좁은 데다 선명하지 않아 핏자국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파기환송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심리하게 돼 다행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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