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키스했을 뿐인데”…두바이 커플에 징역형

“차에서 키스했을 뿐인데”…두바이 커플에 징역형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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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차량 안에서 키스하다 적발된 커플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두바이 법원은 최근 풍기 문란 혐의로 기소된 여성(31)과 그의 직장 동료(19)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7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1일 두바이 알무하이스나 지역의 한 모스크 뒤편에 주차한 이 여성의 승용차에서 성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신고한 행인은 “시동이 켜진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한 커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키스한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법정에서는 키스한 사실 조차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선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 동성애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과다 노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다른 걸프지역 국가와 달리 음주는 물론 매춘까지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지만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적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물론 미혼 남녀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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