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노예로 팔리고 아이·노인들은 물 없어 죽어갑니다”

“여자는 노예로 팔리고 아이·노인들은 물 없어 죽어갑니다”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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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에 학살당하는 야지디족의 호소

“붙잡힌 남자 500명은 학살됐고 여자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48시간 동안 물과 식량도 없는 3만 가구가 신자르 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아이들과 30명의 노인들이 물이 없어 죽었습니다. 정치적 차이는 잠시 밀쳐두고 인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라크 의회의 유일한 야지디족 출신 여성의원 비안 다킬은 울음 섞인 호소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다.

7일(현재시간) 이라크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미국이 이라크 반군 공습을 승인하기 직전까지 외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장면이다. IS가 서북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야지디족 4만명이 절멸 위기에 놓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야지디족은 늘 표적이었다. 쿠르드어를 쓰지만 기원은 모호한 이 소수민족은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가 복잡하게 섞인 자기들만의 신앙을 갖고 있다. 18~19세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는 무려 72차례의 학살 위협을 받았고 알카에다로부터도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다.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IS, 그것도 알카에다 후계조직으로 꼽히는 IS가 야지디족을 어떻게 다룰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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