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 시내 배경의 이란 국기. AP 연합뉴스.
이란에서 절도범의 손가락을 자르는 잔혹한 형벌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이 손가락 절단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도난 물품의 가치가 큰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다.
해당 통신은 절도범들이 도난품 반환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선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된 바 있다.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범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하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백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신체 절단형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인 처벌로 비판받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이란 정부를 향해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들은 신체 절단형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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