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과 김기중 전 이사 해임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형법 제123조와 제30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전 이사 해임과 관련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을 때도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