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4-12-26 18:03
수정 2024-1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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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圓衫)을 포함해 총 6건 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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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 있는 겉옷인 ‘원삼’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 있는 겉옷인 ‘원삼’의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의친왕비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왕실 여성의 예복 중 겉옷인 원삼과 당의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 노리개, 그리고 궁녀용 대대(허리띠)로 구성돼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해당 의복과 장신구는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국가유산청을 설명했다.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로, 양옆 겨드랑이 아래가 트여 있는 겉옷인 ‘원삼’은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 글자와 화문(꽃무늬)이 조합된 문양을 금박으로 입혀 장식한 녹원삼으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겉옷인 ‘당의’는 용문양을 수놓아 왕실 복식에 부착한 장식물인 용보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높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금박으로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남아있다. 기존에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형태로 주목할 만하다.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것으로 왕실 여성이 예복을 입을 때 어떤 모자를 썼는지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다.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는 공예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며 궁녀 대대 2점은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가례를 올릴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궁녀 대대는 현재 전하는 유물이 드문 궁녀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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