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박해진, 열애설 보도 기자 업무방해로 고소

한류스타 박해진, 열애설 보도 기자 업무방해로 고소

입력 2016-07-14 09:28
수정 2016-07-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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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박해진(33)이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다”면서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B기자는 2008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박신혜 열애설을 근거로 지난 1월 현재 열애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사를 썼다”면서 “그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 열애설을 현재 진행 중인 양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B기자가) 자신과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박해진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 죄목을 적용했다”면서 “연예인 관련 소문을 업무방해로 적용한 첫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진 홍보를 대리하는 에이치엔에스에이치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류스타 관련 뉴스는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서 “허위 열애설이 한류스타 활동이나 이미지에 가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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