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박해진(33)이 박신혜와의 열애설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14일 공개됐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다”면서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B기자는 2008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박신혜 열애설을 근거로 지난 1월 현재 열애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사를 썼다”면서 “그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 열애설을 현재 진행 중인 양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B기자가) 자신과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박해진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 죄목을 적용했다”면서 “연예인 관련 소문을 업무방해로 적용한 첫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진 홍보를 대리하는 에이치엔에스에이치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류스타 관련 뉴스는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서 “허위 열애설이 한류스타 활동이나 이미지에 가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인터넷매체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다”면서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B기자는 2008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박신혜 열애설을 근거로 지난 1월 현재 열애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사를 썼다”면서 “그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 열애설을 현재 진행 중인 양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B기자가) 자신과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박해진과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 죄목을 적용했다”면서 “연예인 관련 소문을 업무방해로 적용한 첫 사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진 홍보를 대리하는 에이치엔에스에이치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류스타 관련 뉴스는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서 “허위 열애설이 한류스타 활동이나 이미지에 가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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