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출연 한경TV에 방심위 제재

‘청담동 주식부자’ 출연 한경TV에 방심위 제재

입력 2016-10-12 17:41
수정 2016-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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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스타 개인투자자가 출연한 한국경제TV의 주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방심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경제TV의 ‘장외주식 4989’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에 합의,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외주식 4989’는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장외주식 전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의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출연해 논란이 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구속된 이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의 로고를 상시로 노출한 것이 지적됐다.

또 3∼4월 방송분 등에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특정 기업의 40∼5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시청자에게 실시간 채팅 참여방법을 안내하면서 한경TV의 ‘WOW4989’ 사이트 검색방법을 수시로 언급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경제TV 관계자는 소위에 나와 “종목 선정 과정에도 검증을 거치는 등 한국경제TV와 이씨의 구속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 규정 중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와 ‘광고효과’ 등을 어겼다고 보고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리우 올림픽 중계방송 도중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상파 프로그램도 논의됐다.

방심위는 KBS 1TV ‘2016 리우올림픽’, KBS 2TV ‘여기는 리우’, MBC TV ‘2016 리우올림픽’ 등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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